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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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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출범 후부터 설립을 준비해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된다"며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최 부총리가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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