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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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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부터 스터디카페와 여행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에서 기발표한 내용이다. 명시된 업종에서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스퀴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 총 13개 업종이다. 이외 기존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가 추가 포함됐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과 유사의료업인 2개 업종이 추가된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업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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