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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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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경고가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30일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9일(현지시간) 미 상의가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을 내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며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며 "지난 11일, 25일 두 차례 미 상의 및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오는 3월7일에는 미 상의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카카오, 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애플, 구글 등도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통상 이슈 우려도 나온 바 있다.

미 상의는 "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 규모의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미 재계 및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곧 마무리하고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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