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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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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로부터 받은 '급여 패키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달러의 주식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30일(현지시간) CNBC와 CNN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날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에 대해 "보상 계획이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소액주주가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통제했으며, 급여 패키지를 승인하는 과정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머스크는 자신의 지분 21.9% 외에도 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직위(CEO·회장·창업자)를 겸임한 전형적인 '슈퍼스타 CEO'였으며 협상을 맡은 이사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누렸다"면서 "보상 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적혔다.

급여 패키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하기로 승인한 것으로, 회사의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증가하고 테슬라가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스톡옵션을 12회 분할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머스크가 받은 스톡옵션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계산 시 약 510억 달러(약 69조원)에 달한다.

앞서 테슬라의 소액주주인 리차드 토네타는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성과 기반의 지분 보상 계획을 부여, 수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에게 이같은 주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머스크에 대한 급여 패키지의 내용이 과한 수준이고, 테슬라 이사회의 이사들이 머스크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으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머스크와 너무 가깝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엑스(X·전 트위터)에서 "절대 델라웨어주에 당신의 회사를 설립하지 마세요"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내려진 판결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약 3% 하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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