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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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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벌어진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는 내용도 덧붙였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인 3월1~31일까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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