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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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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올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에너지(CFE)로 대전환하고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위한 행정 제반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산업 공급망 3050' 본격 추진…대체 수입처 발굴

먼저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50% 이하(2022년 70%)로 낮추고자 하는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 추진한다. 이차전지 등 주요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속히 자립화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도 지원한다.

리튬(기존 5.8일→30일분), 영구자석용 희토류(6개월→1년6개월분)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신규로 구축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의 비축 확대와 함께 융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개발 고도화 연구개발(R&D) 예타 착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과 첨단산업·표준,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에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연례화 등 3국 간 협력의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우리 산업·에너지의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경제・통상 네트워크인 경제동반자협정(EPA·10개),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40개) 추가 체결도 가속화한다.

무역안보관리원(전 전략물자관리원)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무역기술안보 종합전략'도 연내 수립한다.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배 상향 등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CFE 이행기준 마련…원전 특별금융 2배 확대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CFE로 대전환한다.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국내기업 중심인 CF 연합에 해외 주요 기업까지 참여토록 지원하여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전세계로 더욱 확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원전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을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원전 특별금융도 2배로 확대한다.

원전 전주기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원전 설비 5조원 수주를 연내 조기 달성하고,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 RPS 제도는 단계적으로 경매 제도로 전환한다. 중대형・산단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해상풍력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등 풍력 보급 여건 강화를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과 함께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하고 수소 클러스터 조성(포항·동해삼척 등)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확충한다.

원전(차액 계약제도), 재생에너지(가격 입찰제도) 등 발전원별 시장제도 신설, 유연성 자원인 양수·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수익구조 개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상반기 내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34만7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확대하고 동절기 사용기간도 1개월 더 연장한다.

취약계층의 바우처 제도 활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원·검침원·복지사 등이 직접 에너지 이용권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현장 산업부' 실현 속도

국민과 기업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제반의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 재생에너지의 소규모 우대제도, 과도한 보급·융자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전기안전관리방식을 원격·상시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안전인증기관에 민간 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영업규제 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수출 확대, 방산 등 신산업 성장, 핵심 인력양성 등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해 경직적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지원기관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현장 산업부' 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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