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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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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동부건설은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5개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이날 동부건설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 역시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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