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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벌어진 분쟁조정이 3481건 접수돼 3151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금액은 1309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접수건수는 증가폭이 컸던 지난 2022년 2846건에 비해 22% 증가한 3481건이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2868건) 대비 10% 증가했다. 분야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75건, 약관 분야가 278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947억원)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은 1079억원으로 전년도(695억원) 대비 55%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원은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통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올해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과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분쟁 발생 위험이 높아져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작년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원은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또한 조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등 분쟁조정제도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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