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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입주기업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해도 5년 간 처분이 제한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장에서 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단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하고자 지난 9일 개정·공포됐다. 오는 7월10일 시행을 앞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시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단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설립 신고가 완료된 뒤 5년 간 처분이 제한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 출자시 처분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가령 지역 소재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총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단 내 자산 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 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면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뒤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7월1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입지총괄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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