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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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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표준약정서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일 경기 이천시 CJ프레시웨이 협력 농가인 농업회사법인 큰돌찬을 방문해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농가와 기업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계약재배는 생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행하는 농산물 재배를 의미한다. 이번 방문 농가는 CJ프레시웨이로부터 투자받아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을 도입했으며 생산 물량 전량(작년 8조4000억원)을 CJ프레시웨이에 납품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CJ프레시웨이와 협력 농가는 농가와 기업 간 신뢰를 형성하기까지 거래조건 합의, 시범 재배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또 농가들이 스마트팜 도입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업과 농가가 좀 더 쉽게 협력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래 전 시범 재배 등 농가와 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원한다. 계약재배 표준약정서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또 현재 계약재배 지원사업을 개편해 계약재배 기간 스마트 농업 등으로 영농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3년을 추가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통해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출 심사 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권재한 실장은 "계약재배는 기업에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로 가능하고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거래"라면서 "최근 스마트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품질 관리가 가능한 만큼 계약재배에 스마트팜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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