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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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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업 고용 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2월14일 공포 이후 1년간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와 연구를 돕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정원은 농업고용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농업 분야 인력지원 체계와 고용환경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실태조사는 농가 1만4000가구, 농업법인 1000개소를 대상으로 고용인력 현황과 특성, 근로 여건, 교육·복지 현황 등을 상세 조사한다.

이종순 농정원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 고용 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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