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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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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여야의 일정이 있고 의원들의 지역마다 사정이 있어서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못 잡았지만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상제 하에서 실질적 실거주가 필요한 분들에게 거주를 제공을 해야 한단 의미로 폐지 자체는 반대했다"면서도 "다만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년 유예'는 분쟁의 씨앗이 될 여지가 크다. 전세계약 갱신권(2+2년)이 있는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한편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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