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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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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당첨될 경우 최대 '20억원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디퍼아)' 계약 취소분 3가구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34㎡, 59㎡, 132㎡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이날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 계약일은 다음달 8일이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6702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
이번에 모집에 나서는 3가구의 분양가가 지난 2020년 7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이란 점에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은다.
3가구 분양가는 전용면적 34㎡ 6억5681만원, 59㎡ 12억9078만원, 132㎡ 21억9238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확장에 따라 타입에 따라 1540~7220만원이 추가된다.
지난해 12월 전용 59㎡는 22억원(26층)에 거래됐고, 전용 132㎡는 지난달 49억원(24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할 때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인 다음달 8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은 6월 7일까지 내야해야 한다.
또한 청약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 빗물과 아파트 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건물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34㎡, 59㎡, 132㎡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이날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 계약일은 다음달 8일이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6702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
이번에 모집에 나서는 3가구의 분양가가 지난 2020년 7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이란 점에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은다.
3가구 분양가는 전용면적 34㎡ 6억5681만원, 59㎡ 12억9078만원, 132㎡ 21억9238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확장에 따라 타입에 따라 1540~7220만원이 추가된다.
지난해 12월 전용 59㎡는 22억원(26층)에 거래됐고, 전용 132㎡는 지난달 49억원(24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할 때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인 다음달 8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은 6월 7일까지 내야해야 한다.
또한 청약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 빗물과 아파트 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건물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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