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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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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 관련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한 경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7일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며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더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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