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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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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연간 5조원 규모의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자재를 정상 공급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해 공급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시장구조 개선이 목표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개정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를 도입,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납품현장은 관련업계,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현장의 공급업체가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및 물량 배정 중단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 23일 전국 11개 지방조달청 단위로, 각 지방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공동수급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그간 최종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하는 ‘분할납품기한제’를 도입해 성수기에 민수물량을 우선 납품하고 비수기에 일괄 납품하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분할납품기한제는 우선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조합 위주 공급구조도 개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번 규정 개선에서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의 수주 쏠림을 개선키 위해 전국 9개 광역권역별로 복수조합의 공급규모가 전체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복수조합 실적상한제'를 도입했다.

조합 수주실적이 10% 줄어들면 개별 중소기업 실적이 그 만큼 늘어나게 돼 그공안 조합이 수주물량의 100%를 차지하던 충북권, 경북권, 제주권에는 조합 이외 대체공급자가 생겨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레미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개별기업 간 경쟁하는 2단계 경쟁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경쟁대상 물량이 현행 대비 3.5배(전체 9만 건의 0.3% → 1.1%)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이 품질개선, 적기공급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하고 있다.

품질확보 대책도 수립, 일정 물량(레미콘 1만㎥, 아스콘 1만t) 이상 납품되는 공사현장에는 납품서 제출을 의무화해 원재료인 시멘트·골재·혼화재 등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현장에서 납품을 즉시 중단키로 했다.

특히 공급업체가 국토부 등 수요기관 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불합격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물량배정을 중단, 업체들의 자발적 품질관리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투명·품질·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공공조달의 기본가치로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시급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품질 높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해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키 위한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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