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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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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단독처리와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의 입장을 드러냈다.

27일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다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인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토위 전체회의를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실질적 지원 체계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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