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0
  • 0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전국임대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28일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임대차3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내세울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다 밝혀졌음에도 이번 합법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상식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성 회장은 또 "모두가 알다시피 임대차3법 개악 이후에 임대료는 폭등했고 전셋값을 기반으로 한 주택 가격도 국민들의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들 간 임대차 관계에 대해 발생한 분쟁이 임대차3법 개정 이전보다 12배가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 과연 임대차3법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었는지 헌법재판소가 정확히 판단을 해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합헌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재입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데다 전현직 국토부 장관이 임대차3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 입장을 밝힌 만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전세와 월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