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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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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포항시노래연습장업협회가 '코인노래방 2곡에 1000원', '노래방 이용료 2만5000원' 등 높은 가격으로 이용료를 결정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포항시노래연습장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포항시 노래연습장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자 2021년 말부터 협회 차원에서 노래방이용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협회장, 사무국장, 본부장은 다른 지역의 이용료를 참고해 노래방이용료는 2만5000원, 코인노래방 가격은 2곡에 1000원으로 결정했다.

포항시 노래연습장 가격은 특실·대형룸을 제외하고 1만~3만원이고, 평균 기본이용료는 2만원 정도다.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1곡당 250~500원 등으로 다양하지만 평균 이용료는 3곡당 1000원이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노래연습장 이용료의 인상을 결정한 결의를 철회하고, 업체가 자유롭게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포항시 노래연습장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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