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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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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졌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면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고, 재공급을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도 개선된다.

그간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하관계자 간 이견이 발생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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