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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일본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분하기 위한 최종 처분장 후보 1단계 조사 보고서 초안을 제출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원전 정책을 둔 여야 신경전 속에서 2030년부터 포화되는 우리 원전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방안 마련은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사업자인 핵폐기물관리기구(NUMO)는 경제산업성 심의회에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 후보지 1단계 조사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일본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에는 고준위방폐물과 지층 처분이 필요한 저준위 방폐물(일본 방폐물 분류 기준)이 처분될 예정이다.

앞서 NUMO는 2020년 11월부터 약 2년간 홋카이도의 기초지자체인 슷쓰정과 가모에나이촌에서 1단계 후보지 조사인 '문헌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보고서 초안에는 NUMO는 총 약 1500개의 논문과 지질도 등을 분석해 대상 지역의 지층 상황을 확인했고 그 결과 슷쓰정은 모든 지역이 2단계 조사 후보지로 적합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모에나이촌은 남부의 일부 지역이 2단계 조사 후보지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경제산업성 심의회가 NUMO의 보고서를 승인하면, NUMO가 2단계 조사 후보지를 선정해 경제산업대신에게 해당 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경제산업대신은 후보지의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2단계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1단계 문헌 조사, 2단계 개요 조사, 3단계 정밀 조사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1단계 문헌조사에서는 대상 지역의 과거 발생 재해와 지질 기록을 조사하고, 활단층 유무와 토지 침식 상황을 확인한다. 2단계 '개요조사'는 약 4년간 진행되며 지층을 굴착해 지질과 지하수 등의 상황을 파악한다.

다만 후보지가 조사에 반대할 시 2단계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두 곳 모두 반대여론이 거세다. 이 때문에 일본도 최종 처분장 건설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첫 발조차 떼지 못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채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린 것이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29일까지로, 4월10일 총선 이후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인데 여야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동 폐기가 유력하다.

법안 통과 후 최소 37년이 걸리는 방폐장 건설이 또 다시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우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원전 상위 운영 10개국 중 방폐장 부지선정조차 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 가장 빠르게 방폐장 건설에 나섰던 핀란드는 내년이면 준공예정이다.

지자체의 반대에 막혀 절차가 지지부진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방폐장 건설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지진이 잦은 일본과 비교해 더욱 적합한 부지를 찾을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는 사실 법안만 마련되면 (방폐장 건설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 전문가들조차 적합한 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조지자체, 광역지자체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상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만 얻으면 된다고 되어있다"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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