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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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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전국 곳곳의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6일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김포시 SSG닷컴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다.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단장)을 포함해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돼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부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이 전년 대비 16.8%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은 0.3% 감소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도 이렇게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할 경우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해 새벽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SSG닷컴은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 Center)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가 지난 1월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법 개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실시하는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에 유통업계에서 소비자들이 새벽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은만큼 의무휴업 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논의되지 못해 자동폐기가 유력하다.

다만 산업부는 연내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에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막상 규제를 해보니 중소상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등 방법상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실효성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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