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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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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민자고속도로인 포천∼화도 고속도로 수동휴게소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유리 천장으로 인해 야간에 화장실 내부가 비친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즉각 임시조치를 완료하고 전국 휴게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유사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부는 전날 해당 휴게소 화장실 천장에 유리 소재를 사용해 야간에 화장실 내부가 비친다는 논란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법인을 통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3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천장에 유리 소재가 사용된 화장실은 37개소로 확인(재정고속도로 33, 민자고속도로 4)됐으며, 칸 내부가 비치는 화장실은 문제가 된 수동 휴게소 2개소(상행, 하행)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5개소는 유리 천장이 화장실 출입구에 있는 등 칸 내부가 반사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토부는 수동 휴게소의 경우 지난 6일 곧바로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해 내부 모습이 반사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휴게소 천장은 화장실에 햇빛이 드는 친환경적 요소를 적용한 것으로, 낮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밤 시간대 천장 유리에 반사되는 현상이 발생해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 편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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