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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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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규제 입법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며, 재검토에 들어갔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 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내외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플랫폼'으로 두고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다만 사전 규제에 대해 국내 정보통신(IT) 업계의 반발이 이어진데다 미국 측까지 우려를 표하자,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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