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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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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zero) 성과를 달성한 쌍용건설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전남 무안군의 한 지역 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하청 노동자 A(60)씨가 건설 장비 점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협소한 장소에서 토사 등을 굴착하는 기계인 '크람쉘'의 버킷(크레인 끝에 달린 들통) 위치를 확인하다 회전하는 크람쉘과 가설 난간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과 2023년 연속 노동자 사망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도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끝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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