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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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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공급망 협정'이 국내에서는 다음달 중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올해 첫 IPEF 장관회의가 개최된 뒤 이처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타결된 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발효와 이행을 위한 준비가 이어졌다.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안을 담은 공급망 협정은 지난 24일 일부 국가에 발효됐다. 우리도 정부 내 심사와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협정문을 공개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정 발효 절차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됐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운송 분야에서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과 반부패 제도, 조세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은 청정·공정경제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서명 등 필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IPEF 분야별 협정 타결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분야별 협정의 발효와 이행 준비와 투자 협력을 가시화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청정경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 등을 활용하며 협력을 주도하며 우리 기업의 인태 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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