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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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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가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1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권고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라며 "만약 또다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는 지난 14일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물류대란 우려에 정부는 당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파업은 16일 만에 끝났다.

파업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ILO는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화물연대를 처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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