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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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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넷플릭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하지만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최근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사건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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