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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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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 송환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권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권씨 모두 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씨의 한국 송환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초 권씨에 대한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앞선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낸 뒤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권씨 측이 항소를 진행했는데, 이날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권씨 측이 항소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이달 초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이 나온 이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 미국 법무부는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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