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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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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2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계약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자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거래가 무산되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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