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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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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오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영세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소가 대상이며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공단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자가진단을 받으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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