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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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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기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78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적발한 78개소 중 46개소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2개소에는 과태료 11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 단속에서는 사이버단속반 350명을 투입,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을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부적절하게 한 1181개소에는 1차로 안내·지도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는 67개소로 전체 적발업체의 85.9%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식재료를 쓰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형사입건됐다.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스페인산 레몬으로 만든 레몬청을 중개사이트에서 국내산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됐다.

접붙일 때 쓰는 두릅 대목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하면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써야 하는데, 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도 있어 농관원은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선 및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문의와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도 활성화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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