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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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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 도안 2-5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놓고 대기업과 대전의 중소 시행사 간 행정 및 민형사상 소송이 3년 넘게 진행되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26일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도안2지구 개발 붐이 일면서 이 일대 토지 확보 경쟁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금실개발이 토지 77%의 동의를 확보해 제안수용신청에 들어가자 A기업으로부터 행정소송과 토지 이중매매 및 각종 민원이 잇따랐다.

금실개발이 2020년 구역 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A기업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토지주에게 단독 또는 공동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기업은 토지주들에게 더 높은 매매대금 제시, 아파트 10% 할인, 동호수 지정 등을 약속하며 이중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실개발 관계자는 “A기업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한 손실까지 책임진다는 확인서까지 제시하며 토지주들에게 불법 이중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금실개발은 당초 확보된 면적보다 대상 사업지가 18.46% 줄어들었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소송을 통해 이중매매 토지 대부분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중으로 토지를 매매한 토지주들에게는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과 함께 대단위 위약금을 물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A기업 관계자는 "이중 매매 소송은 금실개발과 도안캐슬 간의 소송으로 토지 매매 과정의 소송으로 알고 있다"며 "도안 캐슬 측의 이중매매 승소 건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실개발 관계자는 “A기업이 제기한 제안수용취소·구역지정취·시행자지정취소 소송 등 수 십 건의 행정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손을 들어줬다”면서 “현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완료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안 2-5지구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문화재조사, 벌목 및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해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승인 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도안 2-5지구는 2개 단지 1514세대로 오는 5월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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