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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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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정책 수요자의 건의를 받아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길도 열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 하반기 중으로개정될 계획이다.

앞으로 신규 점용허가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게시 절차가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과 도로점용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다.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도 허용해 제작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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