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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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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말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국세체납자가 4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8년 만에 반등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632명이다. 전년(41만121명)보다 7511명 증가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는 2015년 57만4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했으나 지난해 8년 만에 증가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그간에는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일시적·우발적 체납 위주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해왔다.

지난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빠르게 하락했던 전체 누계 체납자 대비 신용기관 통지 비중도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133만7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2%를 기록했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7400억원 늘어난 74조8000억원이었다.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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