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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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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잔극 100개 지역에 있는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은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해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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