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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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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단독가구 대비 불리한 신혼부부의 '결혼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해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맞벌이가구 지원 대상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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