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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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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고용노동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미조직 근로자 권리를 운운한다며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부에 이들을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을 지시했다.

그간 정부는 양대노총 등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에 더욱 적극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양대노총 등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관련 예산은 총 44억원이었다. 대신 '취약 근로자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처음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 중이다. 올해 예산은 34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윤 대통령이 미조직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직 신설까지 지시하자 고용부는 즉시 관련 검토에 착수한 모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제 개편 등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만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 지시에 질타를 쏟아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증진에 반대할 노조는 없다"면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미온적인 정부가 이들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부결되면서 끝내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바람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해 노동자들을 노조 바깥으로 몰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미조직 노동자를 우려한다면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될 일"이라며 "노조를 무력화하면서 노조 바깥 노동자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집을 부숴놓고 침낭 하나 던져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언제나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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