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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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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8분께 한국건설이 시공 중인 전남 여수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70)씨가 숨졌다.

A씨는 지붕 판넬 설치 작업 중 경사로를 내려오다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용노동청 수사과와 여수지청 산업재해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추후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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