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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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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 혹은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 유형, 주식 종류·수량 등 내용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과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항목을 개정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과 '임원 변동' 항목을 개정한다.

우선 올해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주식지급 거래 약정 내용을 추가했다. 기업들은 총수일가 혹은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 유형, 주식 종류 및 수량, 기타 주요 약정 내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 일가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의 매도가액만 공시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조건이 충족된 장래에 주식이 지급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에 대해서도 주식 부여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 수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약정에 따른 총수일가 지분 변동 내역과 지분 변동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RSU가 임원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임원 성과보다는 현금 지급 성과급이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번 개정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으나 공정위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개정 내용은 모두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회사가 매출 내역만 공시하면 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는데 동일한 거래여도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보증 기간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면 된다.

임원 변동 항목도 공시항목에서 삭제돼 개정법 시행일인 올해 8월7일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양식에도 반영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공시는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5월31일까지)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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