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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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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해외 진출기업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청장은 23~25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CIAT 회의는 미주 지역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다.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창기 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각국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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