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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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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교육·연구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무상 분양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행정규칙(고시)을 이같이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시에는 ▲분양승인 절차 ▲분양 수량의 구체화 ▲분양승인 심사기준 ▲분양 자원의 재분양 등 분양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분양 자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7일 안에 자원을 재분양해주는 등 수요자 편의를 높이는 사항들이 명시됐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해양생물체와 수산동식물의 식물과 정보, 유전자원 등을 뜻한다. 기존에는 시험·연구용으로만 무상 분양이 가능했으나 지난 1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용으로도 자원의 무상 분양이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책임기관 2곳과 27개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보유하던 자원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양된 사례는 3004건, 1만6760점이다. 지난해에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진정 효능을 가진 해양미생물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를 라비오에 분양해 최초로 화장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후 파이코어디퍼런씨 7종 등 관련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기도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항암, 항바이러스 등 유용한 효능을 가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관리가 더욱 체계화되면 분양 활성화와 함께 해양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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