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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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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 기업이 작업을 하도록 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한조선에게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선박 제조 관련 수정 및 추가 공사와 관련해 6700건의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한조선은 계약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6637건에 달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대한조선은 같은 기간 56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원사업자인 대한조선이 부담해야 할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하도급 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저촉된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부당특약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조항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불공정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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