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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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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한다.

산업부는 오는 29일 생화학무기법에 따라 제정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그동안 자체적인 관리매뉴얼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구체적·명시적 지침이 제공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주요 내용은 ▲보안관리책임자 직무 및 책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방법 및 절차 규정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방법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8월까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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