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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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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던 70대 부부가 6년 동안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추운 겨울을 보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부부는 6년이 지난 뒤에야 옆집과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29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70대 A씨는 남편과 2017년 11월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 후 첫 겨울을 맞은 이들은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틀었다. 하지만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A씨는 "실내가 아니고 바깥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매트 등 갖가지 난방용품을 다 샀지만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로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몸을 덥히고 나와야 했다"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200년 늙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놨다.

매년 겨울마다 이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아무 이상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난해 11월 추위가 심해지자 A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마지막으로 보일러를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입주 후 6년이 지난 뒤에야 문제 원인을 찾았다.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바뀐 것이었다. A씨의 집에 보일러를 틀면 옆집이 따뜻해지고 있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일러를 아예 틀지 않았는데 매달 난방비로 10만원 넘게 나왔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집으로 와 다시 확인하더니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뀌었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건설업체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업체는 사과는커녕 되레 A씨를 탓했다.

업체 측은 "(예를 들어) 차에 문제가 있으면 제조사에 말씀하셔야지. 저희한테 문제를 접수하셨으면 좀 더 빨리 발견했을 거다. 근데 지금 거의 6년이 지나지 않았나. 저희한테 접수된 이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옆집과의 난방비 차액인 54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가 전문 시공업자도 아닌데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건설업체의 대응에 너무 실망했다"며 "건설업체에서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다. 옆집과 바뀐 보일러 배관은 수리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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