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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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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13일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청약저축이 기본이 되는, 언젠가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적어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딱하긴 하지만 손실 발생이 확실시되는데 무주택 서민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는다"며 "기금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거주 중인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며 "경매 후에야 권리관계가 정리되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만큼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이 피해자는 2019년 보증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지만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후순위 임차인인데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도 건질 수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임차인이 아닌 사람도 보증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도록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가능성을)열어놓고 토론하자고 말씀드렸고 국민 여론도 들을 것"이라며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가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었지만 설익은 안을 내놓으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발표를 취소했다. 야당과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은 원상복구되는 게 맞다는 게 저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다만 (거야라는) 국회 상황에서 법을 돌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직원, 시스템 등에 대해 지난주 감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공급 폭이 줄어든 것이지 동쪽으로 갈 정책이 서쪽으로 간 건 아니라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기조에 있어 헷갈림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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