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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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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해외 이커머스를 통해 위해제품이 다량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하되,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식을 맺고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와 알리·테무 측은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각자 위해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해제품 판매 및 유통이 확인될 경우 그 내용을 공유해 위해제품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체결 배경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액이 늘면서 위해제품 유통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잘 아시듯 관세청과 서울시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한 뒤 다량의 위해물질이 유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알리·테무와 자율협약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 형태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가 심각히 대두돼 우선 자율협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일단 자율협약 관련 성과를 실효성 있게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또 "알리가 유럽연합(EU)과 호주와 체결한 자율협약은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알리는 자율협약을 맺은 EU에서 자진 시정율 약 86%, 호주에서는 자진 시정율 약 99.5%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초기 대응 격인 이번 자율협약에 더해 보다 근본적 대책인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강화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등 법제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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