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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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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 기존에 논란이 된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진행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매출,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두고 사전에 규제하는 '사전 지정 제도'를 핵심으로 한다.

사전 지정 제도를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규정한 뒤 이들에 대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업계 등 반발이 거세지자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약 3개월 만에 플랫폼법을 재추진한다고 못 박은 셈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의견 수렴을 해왔다"며 "지난 4월 두 차례 열린 학회 심포지엄에 직접 토론자로 참여했고 6월과 7월에 예정된 심포지엄에서도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그 이외에도 벤처업계 등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업계 반발이 있으나,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플랫폼 특성상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사전 지정 제도를 전제로 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OECD 등 경쟁당국 협의체를 가보면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플랫폼 문제는 세계적 이슈로 점점 부상하고 있다"며 "통상 문제가 제기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부처와 논의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DMA는 사전 지정 제도이고, 영국과 독일 역시 사전 지정제"라며 "일본 법안도 사전 지정을 전제로 하는 등 대부분 입법례와 관련 법안이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이나 입법 추진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한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가 잡히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대해서는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그리고 점주 단체 간 갈등이 심화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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