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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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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우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금융 지원을 집중하고 부실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건설업계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n월 위기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착수한다. 이를 앞두고 건설업계는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현행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 경매와 공매를 추진한다는 골자의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PF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준공예정일 이후 18개월이 지났을 때 분양률이 50% 미만이면 '부실우려'로 분류된다.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한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 '부실우려'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230조원에 달하는 PF 사업장 중 5~10%인 23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우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사업자 보증을 기존 10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4조원 규모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을 신설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크지 않아 이번 대책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며 "부실한 사업장이 구조조정되면 주택 등 부동산 구매자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만큼 시장이 건전하게 재편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서울·대도시 등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지방 수주 사업장 정리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지방 건설사들의 경우 자금 손실이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사업장이나 유동성이 약한 중견·중소 규모 건설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강제 구조조정 또는 정리 되는 것이라서 이번 대책이 사실상 부실사업장 구조조정일 뿐 건설사업자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부동산 PF 지원 방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와 금리 등 시기 상황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옥석을 가린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본다"며 "정작 대출을 승인한 금융계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불명확한 평가 기준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취약 사업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부동산 PF 대출회수요건이 강화되는 등 비교적 여건이 나은 건설사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실시하더라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팔리거나 그 자체로 '죽은 사업지'로 낙인 찍혀 거래가 더 경직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PF 부실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금융 당국의 '옥석 가리기' 대책까지 나온 만큼 각 건설사들은 각기 유리한 지원제도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의 LH토지매입이나 CR리츠 등 정책을 통틀어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범위는 상당히 좁을 것"이라며 "현 상황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세제혜택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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