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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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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등 산업·에너지 관련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 산업·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업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오랜 공방 끝에 여야가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소위만 열린다면 고준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법안 숙려기간을 감안한 마지노선이 21일이었으나, 시급한 법안의 경우 당일 소위를 열어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고려되기에 기대감이 있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여야가 연금개혁안,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강대강으로 부딪히며 법안 처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직전에 소위, 법사위를 넘기면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겠지만, 소위 자체가 안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산중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법은 결국 좌초됐다. 고준위법 없이는 원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폐장의 부지 선정·건설·운영 등을 추진할 수 없다.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1977년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가동부터 반세기 동안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시설에 잠시 쌓아둔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한빛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율은 80.1%로 2030년이면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울 원전의 포화율은 80.5%로 2031년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028년 방폐물이 가득 찰 것으로 우려되던 고리 원전의 경우 조밀 저장대를 설치해 2032년으로 포화 시기를 미뤄 놨다. 다만 이 역시 임시방편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인 고준위 방폐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37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에 나서야 한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원전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월 "(고준위법이 무산될 경우) 대만 사례와 같이 원자력 발전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고준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욱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등 국가 에너지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갈 주요 법안들도 줄줄이 폐기됐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핵심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핵심 기간망 건설 기간은 30% 단축하고, 송전선로 건설 규모는 10% 절감, 계통 유연성은 2배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 전력망이 적기에 확충되지 않는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전력공사가 지게 된다. 한전은 국내 전력망을 독점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풍법 역시 업계에서 통과를 기대하던 법안 중 하나다.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음을 호소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주도로 계획적인 보급을 실시하고, 사업 과정을 뒷받침해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고자 했다.

해풍법 제정이 무산되며 산업부는 기존 제도인 집적화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우선 선회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시급한 법안들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 구성 등을 고려하면 연말은 돼야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에 담긴 좋은 내용들을 살려가면서 새로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속하고 신중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을 두고 있는데, 이날에는 온라인 영업도 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해당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반사이익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쿠팡 새벽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일컫는 '쿠세권(쿠팡+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도시에 살며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더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21대에서 물 건너간 법안들을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안 마련 작업에 선제적으로 돌입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마지막까지 (통과가) 안되리란 법은 없어 끝까지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안 되면 수정하든 새로 추진하든 22대 때 바로 입법안을 협의해서 올리려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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