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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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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 당첨자는 만점 통장(84점) 보유자였다. 올해 들어 만점 통장 보유자가 당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는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최고 당첨가점은 84점 만점이다.

만점은 ▲무주택 기간 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야 한다.

해당 물량은 계약 취소 물량이 아니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다.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지난 20일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 총 3만5076명이 신청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4㎡의 공급금액은 19억563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물량이 40~42억원에 거래됐다. 당첨만 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된다.

당첨자는 내달 10~12일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금 10%(1억9563만원)을 내고, 오는 7월26일 잔금 90%(17억607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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